하루 새 신고 52건…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 눈덩이
道 특사경도 중개사법 위반 등 집중 수사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부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가 하루 사이 50여건 접수되는 등 피해 규모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1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전날까지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총 297건 접수됐다. 사흘 연휴에 따라 센터가 휴무에 들어가기 전날인 지난 6일까지 245건에서 정상 운영을 재개한 10일 하루에만 52건이 늘어난 것이다.
피해 신고는 대부분 수원지역에 집중됐다.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대규모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우려,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정씨 일가 보유 건물은 현재까지 51채로 파악됐다. 이 중 확인된 건물은 37개, 675가구다. 나머지 14개의 건물의 가구 수를 합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 계약금 총액이 파악된 건물은 11개로 이들 건물의 계약금은 도합 약 333억원이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파악되지 않은 건물까지 합치면 총 전세 계약금은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이들을 대상으로 임차인들이 72건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총 90여억원이다. 다만 고소장 가운데 42건은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정씨 일가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자 보증금 미반환 우려도 반영됐다. 경찰은 정씨 부부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정씨는 의혹이 제기되기 전 이미 부동산 가압류를 당하는 등 재정이 상당 부분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8월28일 정씨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개인이 정씨에 대해 낸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신청액은 총 15억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씨가 양평군에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이 가압류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자체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수사팀장 등 4명을 투입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할 계획이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도 확인할 예정이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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