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아내 두고 운동간 남편…의붓딸 “살인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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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가정폭력 법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이 같은 결말에 이르렀다"며 "A씨는 아내의 중태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해 뇌사에 이르게 했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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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구호 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의붓딸의 신고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A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쓰러진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의료계의 법의학 감정에서도 부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B씨 자녀들은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해 여러 증거를 놓쳤다며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씨가 쓰러진 자리만 3장 촬영했고 사건 당일 유력한 용의자인 A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증거 보전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이 경찰에 B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20일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수거 요청을 했다"며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뒤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A씨가 집을 말끔히 청소한 뒤였다"고 덧붙였다.
자녀들은 A씨가 2013년 B씨와 재혼한 이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3차례나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A씨를 협박하고 회유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A씨가 집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지난 5월 9일 사건 당일에도 B씨의 가정폭력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알림 문자가 온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가정폭력 법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이 같은 결말에 이르렀다"며 "A씨는 아내의 중태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해 뇌사에 이르게 했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수사 부실 지적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조사했고 혈흔 등 현장에 남은 흔적도 과학수사로 감정을 마쳐 놓친 증거는 없다"며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받아 충실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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