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해 인정도 못 받는 전세사기 가구가 절반이라니

2023. 10. 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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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지난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창길기자

피해를 인정받은 전세사기·깡통전세 가구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우려했던 대로 피해 구제가 미진한 것이다. 기존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은 역전세난 속에 새로운 전세사기 의심 사건도 터지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신속하게 재정비해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전세사기 피해 157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특별법에 따라 피해 인정을 받았다는 응답이 42.8%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5가구 중 3가구는 아직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피해 요건 등을 잘 몰라서 구제를 신청 못한 이도 적지 않았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대상은 28.8%에 그쳤다. 반면 보증금을 모두 잃을 것이라고 비관하는 응답자는 절반(52.8%)을 넘었다. 특별법이 실질적 지원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태는 당초 채권 매입을 통한 선 구제·후 회수 도입, 최우선 변제권 확대 같은 적극적 구제책이 논의만 되다 정부 반대로 빠진 탓이다. 반면 당사자가 피해를 인정받기는 까다롭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을 보면, 94%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갚을 뜻이 없다는 ‘기망·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서라고 한다. 피해자더러 고의성이 있는 범죄인지 아닌지 증명하라는 격이다. 정부가 제공한 저리 대환대출은 받기 쉽지 않아 피해자 이용률이 5%대에 그치고 있다. 소득 요건을 당초 부부 합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수원에서도 다시 전세사기 의심 피해 신고가 30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한다. 추가 발생도 우려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향후 1년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가구 5가구 중 3가구, 규모로는 65만가구가 역전세 위험이 있다. 저금리 주택가격 상승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확대하면서도 관리는 소홀했던 역대 정부의 실책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로 터져나오는 중이다. 경제적 약자인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와 삶이 흔들리고 있다.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민간 중심인 임대주택 정책의 공공 중심 전환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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