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은 사회 문제’…“치료제·간병비 보험 적용해야”
[앵커]
오늘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S가 집중 보도한 욕창 문제가 조명됐는데요.
욕창 치료와 간병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이 부실해, 초고령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닥에 닿는 신체 부위를 두 시간마다 바꿔줘야 하는 질병, 욕창.
24시간 돌봄 노동이 필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간병비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도 큰 부담입니다.
[욕창 환자 가족 : "간병비에서 죽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15만 원이니까. (한 달) 450만 원 하고 하면 돈이 700만 원 돈 아닙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욕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욕창 환자의 90%는 60대 이상으로, 이대로 두면 초고령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이하로 줄이는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조명희/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고려함과 동시에 욕창에 한정해서라도 간병비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논의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또 욕창 치료제와 예방기구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아, 고령 환자의 빈곤율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명희/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 아픔을 굉장히 호소합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 뭐하냐. 제가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욕창 환자의 간병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연구 용역과 시범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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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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