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故표예림 씨 미완의 꿈…공소시효 개정 논의 다시 불 붙나

정지윤 기자 2023. 10. 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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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 성인 된 뒤 시효 시작이 핵심12년 동안 당했던 학교 폭력 피해를 유튜브와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던 표예림(27) 씨가 극단적 선택(국제신문 11일 자 10면 보도)으로 유명을 달리한 가운데 생전 고인이 힘써 주장한 학교폭력 공소시효 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표 씨도 폐지 대신 공소시효 시작 시점을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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