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회사 신고 누락’ LG 구광모 회장에 경고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회사 신고에서 누락한 구광모 LG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광모 LG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구 회장 본인이나 친족 보유 회사가 아닌 점, 계열 편입 여부를 공정위에 문의하고 스스로 편입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회사 신고에서 누락한 구광모 LG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광모 LG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노스테라스'와 유한회사 '인비저닝파트너스'를 누락했습니다.
당시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는 LG 사외이사인 김모 씨였고, 인비저닝파트너스의 최다출자자는 LG유플러스 사외이사 제모 씨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기업집단 LG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LG의 자료 제출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구 회장 본인이나 친족 보유 회사가 아닌 점, 계열 편입 여부를 공정위에 문의하고 스스로 편입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민주 장경태 “소셜뉴스 최대주주는 김행 딸”…김행 “부당한 재산 은닉 없었어”
- “이스라엘 집단농장서 학살 정황…아기 시신 무더기” [현장영상]
- [단독] 디엘이엔씨의 8번째 죽음…단톡방서 드러난 ‘책임 떠넘기기’
- [영상] ‘투혼의 금메달’ 안세영 선수 인터뷰…KBS 9시 뉴스 미리보기
- 배민, ‘깃발’ 매출 월 580억…“3개까지만” 약속도 뒤집어
- 한동훈 “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겠나” [현장영상]
- 국감자료 훔쳐보던 피감기관 직원, 카메라에 딱 잡혀 [현장영상]
- “오염수 20년 이상 조사 필요” 취지 보고서 누락…고의? 실수? [오늘 이슈]
- [단독] ‘무차별 범죄에 효과 無’ 용도폐기하더니…기동순찰대 부활?
- 모텔서 낳은 딸 2층 창밖 던진 40대 구속…“죽을 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