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회사 신고 누락’ LG 구광모 회장에 경고 처분

장덕수 2023. 10. 11. 1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회사 신고에서 누락한 구광모 LG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광모 LG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구 회장 본인이나 친족 보유 회사가 아닌 점, 계열 편입 여부를 공정위에 문의하고 스스로 편입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회사 신고에서 누락한 구광모 LG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광모 LG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노스테라스'와 유한회사 '인비저닝파트너스'를 누락했습니다.

당시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는 LG 사외이사인 김모 씨였고, 인비저닝파트너스의 최다출자자는 LG유플러스 사외이사 제모 씨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기업집단 LG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LG의 자료 제출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구 회장 본인이나 친족 보유 회사가 아닌 점, 계열 편입 여부를 공정위에 문의하고 스스로 편입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LG 제공]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