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IB 임직원, 사익 추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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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기업금융(IB) 본부 직원들이 상장사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주선·투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사적 이익을 얻었다가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A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 결과 일부 임직원의 사익추구행위 등이 발견(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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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자금 투자 수십억 수익
금감원 “엄정 조치… 추가 검사 실시”
대형증권사 기업금융(IB) 본부 직원들이 상장사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주선·투자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사적 이익을 얻었다가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조사에서 A증권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하면서 직원 본인이나 가족, 지인의 자금을 모집하고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조합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납입한 뒤 해당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했다. 이후 이를 처분해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금감원은 A증권이 이외에 담보채권 취득·처분 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도 발견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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