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지산IC 감사 무의미"…광주시 "법 근거 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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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로 완공 후 개통하지 못한 지산IC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놓고 시민단체와 광주시가 11일 공방을 주고 받았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6개월간 진행된 감사 결과 담당 부서에는 주의 처분, 관계 공무원에는 주의나 훈계 처분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기대했던 중징계나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는 전혀 없는 광주시의 지산IC 특정감사 결과를 강력 성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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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징계시효 만료, 관계법령 위반 없고 구상권 대상 아냐"
(광주=뉴스1) 박준배 최성국 기자 = 안전성 문제로 완공 후 개통하지 못한 지산IC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놓고 시민단체와 광주시가 11일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시민단체는 '무의미하다'며 평가절하했고 광주시는 현행법에 근거한 최적의 조치라며 반박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6개월간 진행된 감사 결과 담당 부서에는 주의 처분, 관계 공무원에는 주의나 훈계 처분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기대했던 중징계나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는 전혀 없는 광주시의 지산IC 특정감사 결과를 강력 성토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 결정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소재는 자세히 규명하지도 않았고, 매몰비용에 대한 조치계획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광주시의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인한 책임규명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안이하고 미흡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의 특정감사 결과와 별개로 지산IC와 같은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방공무원법 상 3년이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산IC 노선변경 행정행위는 2019년 상반기 시행해 현행법상 징계 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며 "징계 의결이 불가능해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주의 또는 훈계 처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공무원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관계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단, 설계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미준수, 설계도서 검토 소홀 등이 확인돼 부정당업체 제재와 부실벌점 부과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상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했을 때 해당 공무원에게 행사하는 것으로 이번 감사는 구상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산IC 개설사업은 77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법원·지산유원지 방향으로 나들목을 설치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6년도에 사업에 착수, 2021년 11월에 완공했으나 순환도로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빠져나갈 때 도로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이용하도록 진출로 설계를 변경했다.
도로 오른편 주거지역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제기되고 최초 설계에 도시가스, 전기 지중관로, 상하수도 등 지장물이 누락돼 이설 비용이 늘어난다는 이유였다.
광주시는 지난 4월 진출·진입 지점을 변경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미 완공된 시설을 재이용해 진출로와 진입로를 각 1개소씩 단계별 추진하겠다는 추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시 감사위는 지산IC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최근 18건의 부적절 사항을 적발, 지난 7일 10건의 행정상 조치과 8건의 신분상 조치 처분을 주문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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