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 징역 4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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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알선 대가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판결을 받았다.
다만 원심처럼 검찰 구형보다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정근)은 집권여당인 민주당 고위공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원의 금액을 수수했다"며 "2년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알선 행위를 실행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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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4년6개월 선고比 4개월 감형
사업 알선 대가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 판결을 받았다. 다만 원심처럼 검찰 구형보다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그러면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쳐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 불신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일부 돈을 반환했고,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액수가 줄어든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9억4000여만원어치 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씨를 수사하며 그의 녹취록을 발견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로 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씨와 검찰 사이 ‘플리바게닝’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2심 모두 검찰의 구형량(징역 3년)이 실제 선고보다 1년 이상 가벼워 양측의 ‘협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키웠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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