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 ‘車 급발진’, 남의 일 아냐”…피해자 지원 조례 잇달아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10. 11. 19: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 차량 [사진출처=연합뉴스 독자제공]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들이 급발진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조례 제정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용래(강릉3)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어디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조금이라고 해결해드리고자 11월 발의를 목표로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릉 사고 사례를 들면서 “한 가정의 일상이 멈추고 파괴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고통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급발진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도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지난 7월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8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