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vs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전·현 정부 '대리전'된 환노위 국감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여야가 전현정부의 환경 정책을 두고 대리전을 펼쳤다.
이어 "녹조가 해결되려면 기존 댐의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하고 자연성 회복이라는 하천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댐 건설, 대규모 준설이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제2의 4대강 토목공사판' 다시 벌이겠다는 것 아닌가 굉장히 걱정되고 '4대강 망령'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가 한숨이 나왔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화진 장관님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에 많은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300억원을 들인 행정을 다 무시한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행정 행위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공격했다.
한 장관은 "7월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이 위법하고 부당하다,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졸속으로 (행정을) 했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폐기한 환경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이 떠온 녹조를 살펴보고 "고여있다고 물이 곧장 더러워진다고 볼 수 없다. 물에 축사의 인분 등 다양한 녹조 원인 요소가 들어와서 녹조 생기는 것"이라며 "오염원 통제가 먼저인 것이지, 4대강을 했다, 보나 댐을 했다 그래서 물이 더러워지면 가둬둔 물은 다 더러워진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문제가 우선이다. 오염원 제대로 통제하면 된다"며 "흐르는 물보다 가둬둔 물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상수원을 발굴해서 국민, 시민에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녹조는 4대강 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보와 녹조 논쟁은 종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4대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제가 보기에는 전부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다"며 "(일본이) 시찰단을 보내달라고 해서 실질적인 것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전문가 파견해서 상주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이 수용 안 해서 상주 안 하고 파견으로 변경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대로만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번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첫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 답답한 것은 환경부다. 우리나라 질병청조차도 방사선에 의한 피폭 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한다"며 "몇번에 걸쳐 환경부의 역할을 요구했지만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질병관리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투기로 국민 피폭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장단기 영향조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하게돼 있는 (방사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우리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방사성 폐기물은) 희석을 못하게 돼있다"며 "독일의 핵폐기물 관리 안전연방사무국에서도 폐기물 및 잔류물질에 대한 기본원칙 역시 폐기물을 희석하면 안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치 비과학적인, 비적합성의 오염수 방류를 동의한 것처럼 왜곡하는 세력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예기치 못하게 발생해 변종해양생물을 발생시킨 원전 사고와는 다르게 IAEA 검증과 국제 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선전, 선동으로 활용돼 우리 국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했다.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한 과징금 처분 경위를 집중 질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공장폐수 무단반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역대 최대 과징금(1509억원)을 사전통지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인근 자회사인 OCI 공장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의 매출액에 비춰볼 때 3000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됐지만 환경부가 과징금 감면 최대치를 적용해 1509억원을 사전통지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 "(폐수처리에 쓸) 돈을 아끼기 위해 자회사에 넘기고 운전조작을 해 (오염) 방지시설을 면제받았다는 게 검찰 공소장 내용"이라며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의 위법사실을 알고도 환경부 재량 감면에서 최대치인 40%를 해줬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올해 8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공장간 폐수 이용 규제 해소에 대해서도 현대오일뱅크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부는 공업용수 부족 해소 차원 공장 폐수 재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 간 폐수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장폐수는 반드시 공장의 폐수 처리 시설을 거쳐 방류하도록 돼있는 탓에 빗물을 재활용하더라도 공장 하수구를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동안 산업계에선 폐수 재활용을 위한 규제해소 차원에서 공장 간 폐수 이동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환경부는 올 하반기 킬러규제 해소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올해 7월까지는 기업계의 폐수 재활용 규제 해소 민원을 불수용했다는데 8월에 갑자기 킬러규제를 걷어낸다면서 (규제를) 없앤다고 했다"며 "현대오일뱅크에는 1500억원대 과징금을 매겨놓고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아직 절차진행 중인데 (폐수이용) 규제개혁이 되면 불법이 아닌게 된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과징금 감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특정 기업을 봐주기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오일뱅크 과징금에 대한 추가 감면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는 대산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머리를 숙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불법 배출을 자진신고하고 과징금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대기에 불법방출 사실이 나와 수사를 받고 있다"며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꼼수를 부리고 과징금을 감면받을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대표는 국민께 사과하라는 임 의원의 요구에 대해 "회사의 불미스런 일로 이 자리에 선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9월12일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공장에 인접해 있는 주민과 관계자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고 재판과정에서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 책임과 적절한 사후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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