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남침에 직접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 위협 앞장선 인물”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
2024년 마무리 앞둔 생가 복원·역사공원
지방자치법 184조 들어 조성사업 제동
박민식 장관 “자치사무 한계 넘어선 것”
이미 완료된 ‘정율성로’ 등도 시정 권고
‘위법한 자치사무로 볼 것이냐’가 쟁점
일각, 보훈부 시정명령 적절성 지적도
鄭 생가 복원 현장 국가보훈부가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을 권고한 11일 광주 동구 불로동 정율성 생가 복원 현장에서 한 인부가 풀을 베고 있다. 광주=뉴시스 |
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헌법 제1조)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정율성을 기려야 할 이유는 없는 반면 기리지 않아야 할 이유는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 장관 옆으로 한국계 중국인 음악가 정율성의 공산주의 이력과 현재 광주시 등에 조성된 정율성 기념물 등을 소개하는 자료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으로 간다면 정율성 기념관을 위법한 자치 사무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보훈부는 정율성 기념사업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른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고 호국영령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기념사업을 지지하는 측에선 보훈부의 시정명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지방자치법의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보훈부 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지방자치법 소관은 당연히 행안부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예컨대 문화체육 관련된 것이면 문화체육부가 개입한다”며 “국가유공자 예우도 보훈부 장관 소관이고 유공자 폄훼에 대응하는 것도 보훈부 장관의 소관이다. 보훈단체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항의하지 않나. 보훈부 장관의 나서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