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박 대표의 기소 근거가 됐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박 대표의 1심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공소취소장을 내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의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한 것을 따랐다”고 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로 작년 불구속 기소됐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이다. 그 전에는 처벌하지 않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조항은 ‘북한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렸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0년 4~6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5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 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했고,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불과 4시간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박 대표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지 2년9개월 만에 재판관 7(위헌)대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4월 “통일부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설립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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