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광주시 "위법 없어" 반발

구현모 2023. 10.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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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을 권고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는 보훈부의 경고에 대해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보훈부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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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안 하면 시정명령 즉각 발동
양측 첨예 갈등… 법적 공방 가능성
국가보훈부가 광주시에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을 권고했다. 광주에서 태어나 중국에 귀화한 음악인 정율성이 과거 중국공산당에서 활동했으며 6·25전쟁 당시 중공군 일원으로 참전하는 등 대한민국이 기릴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권고를 거부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 거리전시관 모습. 연합뉴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정율성 기념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정율성 공원뿐 아니라 이미 완료된 정율성로(도로명)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율성 기념사업에 위법한 사항이 없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는 보훈부의 경고에 대해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보훈부 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사안은 법원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위법하지 않은 사무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기념사업 중단을 위해 모든 법률적 조치를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구현모 기자, 광주=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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