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늦었다’ 꾸짖는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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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꾸짖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이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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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꾸짖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이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인 만큼,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과 주변인들을 통해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를 면밀히 따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며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벌였는데, 과거에도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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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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