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금 5만원 인상 추진…사립유치원생 40만원까지

서한샘 기자 남해인 기자 2023. 10.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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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을 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립유치원생은 월 20만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40만원까지 지원금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월 10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한다.

방과후과정비(국공립 월 5만원·사립 7만원)까지 합치면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월 15만원, 사립은 35만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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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언급…"지방교육법시행령 개정해 대상 연령 단계적 확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활용…"이견 있는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
한 어린이가 엄마 품에 안겨 등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정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을 5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립유치원생은 월 20만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40만원까지 지원금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유보통합추진단)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유보통합 준비 상황을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선도교육청 사업 통해서 각 지역에서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며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금은) 약 5만원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월 10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유치원)와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한다.

방과후과정비(국공립 월 5만원·사립 7만원)까지 합치면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은 월 15만원, 사립은 35만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추가 지원 대상에 대해 이 단장은 "우선 5세부터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연령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원은 교부금 등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할 방침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이 방안에 찬성하는지 묻자 이 단장은 "일부 다른 의견을 표명한 분도 있다"며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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