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석열 징계소송에 “패소할 결심이면 취하했겠죠” 박범계 “취하는 직무유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도마에 올랐다. 이 소송은 원고가 윤 대통령이고 피고가 법무부 장관인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 최측근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겠느냐는 우려가 일찍이 제기된 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혹시 패소할 결심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물론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지만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채널A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은 제가 일절 보고받고 있지 않다”며 “아예 보고라인에서 저를 배제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역시 패소할 결심에 대한 답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무책임하게 답을 하느냐”고 했고, 한 장관은 “패소할 결심이 있었으면 취하했을 것”이라며 “제가 취하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박 의원은 “취하를 하면 직무유기가 되고, 그것은 심각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되니까 취하할 수는 없다”며 “더군다나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한 사건인데 취하를 어떻게 하느냐. 법조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느냐. 어떻게 취하를 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법무부 측이 항소심 들어와서 준비서면을 딱 한번 제출했고 증인을 1명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측의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이 재판부로부터 부적절한 증인 신문이다, 요령 있게 좀 물어봐라는 핀잔을 듣고, 재판장이 개입해 신문을 할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고 했다.
조희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1심 승소한 정부 측에서는 1심에서 증인신문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별도의 증인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재판부와 준비절차에서 협의가 됐다”며 “답변서 등이 부실하다는 점은 언론이 내막을 잘 모르고 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 징계 사유였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후 1심을 승리로 이끈 변호사들을 교체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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