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으로 부실채권 떠넘겼다?…PF '꺾기' 의혹 제기
김종민 의원 "꺾기 관행 방지위한 금소법 개정 필요"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금리 속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꺾기'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하이투자증권이 대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차주에게 강제로 매수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꺾기가 아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부실채권 떠넘기기=꺾기"...하이증권 "사실 아냐"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업계의 PF 꺾기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꺾기'는 금융사가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행태를 지칭한다.
김 의원은 "대주인 하이투자증권이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대신 부실채권을 차주가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약정하고, 이를 다시 하이투자증권이 재매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대주의 협상률이 높아지면서 PF 꺾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하이투자증권 관련된 투서만 21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이투자증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는 증인석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더라도 꺾기 사례는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사실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김종민 의원이 차주가 관련없는 채권을 산 배경에 대해 묻자 홍원식 대표는 "서로 상업적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것이 부실채권이냐 아니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봐야 하며 반대 증거가 충분하고 넘친다"라고 답했다.
또한 차주가 자발적으로 채권을 매입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자발적으로 샀다고 판단한다"며 "(차주가) 받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떠넘기는 등 일종의 꺾기를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대응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꺾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법상 꺾기로 간주하는 기간을 1개월 규정으로 돼 있는데 3개월까지는 거래 규정을 좀 넓혀야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래야 불공정거래 관행로부터 차주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사에서 대출 가입한 전후 1개월 이내에 다른 금융상품을 계약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주현 "공매도, 기관이 유리하단 말 타당치 않아"
이날 국감장에선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이슈도 거론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은 별도의 제한이 없고 담보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담보비율이 105%인 반면, 개인은 120%"라며 담보비율 일원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주현 위원장은 "기관은 개인이 하는 대주거래가 아니라 대차거래 형식으로 공매도를 한다"며 "대차거래는 양 당사자간 협의하에 하는데 담보는 대개 주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은 담보가 주식이고 헤어컷(유가증권 가치 상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 비율은 140%까지 넘어간다"며 "개인보다 기관에 유리하다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담보비율를 일원화한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없다"며 일원화에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실시간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하려면 공매도 거래 시스템과 증권거래시스템이 연결돼야 한다"며 "대차거래 목적이 다양하고 전세계에서 여러 방식으로 주문이 들어오는데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중요한 나라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를 위한 방안인지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환사채(CB) 발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민 의원은 "매년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관련사채는 200건 내외인데 공모형태는 5% 내외"라며 "발행신고서 없이 사모로 발행되면 일부 금융사나 운용사가 이 상품으로 인한 이익을 독식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소액주주들은 기회도 없이 유상증자를 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관련 사채는 공모발행을 의무화하고 공모발행에 실패했을 경우 사모발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금융위가 제도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벤처기업이나 혁신성이 있으나 투자위험이 있는 기업이 전환권을 붙여서 사채를 발행하면 발행가격이 유리해지진다"며 "현실적으로 발행 기업의 성격을 봤을 때 공모로 우선적으로 발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지 고민해보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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