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건축양식’ 건물에도 수선비 지원..최대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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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옥이 아니더라도 한옥건축양식만 갖출 경우 상업용 한옥도 서울시의 건축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서울시는 한옥 구조 5개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전통 한옥 수리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한옥건축양식 비용 지원심의 기준'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익선동 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건축물을 지을 경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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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옥이 아니더라도 한옥건축양식만 갖출 경우 상업용 한옥도 서울시의 건축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서울시는 한옥 구조 5개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전통 한옥 수리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한옥건축양식 비용 지원심의 기준’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익선동 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건축물을 지을 경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한옥 건축물에 한정된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을 적용한 한옥 건축양식으로 확대한 바 있다.
시는 한옥 수선·보전 지원 대상 확대가 앞으로 10년간 등록 한옥 누적 3000동을 목표로 한 한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더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서울 한옥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한옥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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