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독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포함, 사용 금지해야"

임명수 2023. 10. 1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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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사용된 환경부 승인 소독방역제에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가습기 살규제 성분 등 맹독성 물질이 포함돼 이를 판매 중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혜영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 보건환경사업단 대표는 1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주최로 열린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 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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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돼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제품 사용 금지를 위한 토론회가 1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임명수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사용된 환경부 승인 소독방역제에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가습기 살규제 성분 등 맹독성 물질이 포함돼 이를 판매 중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혜영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 보건환경사업단 대표는 1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주최로 열린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 금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대표에 따르면 환경부가 감염병 소독방역제로 승인한 48개 물질 가운데에는 염소계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과산화물, 페놀화합물 등 5가지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그는 “이 중 4급암모늄(염화벤잘코늄)은 폐섬유화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제과 같은 것”이라며 “환경부는 이들 독성 성분이 든 제품 사용을 중단하지 않은 채 올해 7월에야 분사방역만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염화벤잘코늄의 최소 유효 권장농도를 500ppm(mg/L)으로 정했지만 실험쥐를 상대로 한 흡입독성 시험 결과 0.193ppm(mg/L)에서 50%가 죽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기준치가 2,300배 높게 설정됐다는 의미다. 전 대표는 “기존 승인 제품과 환경부에 신고된 제품 등 모두 안전성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축사를 맡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유해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 중앙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나서 규제해 나가겠다”고 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오늘 토론회가 방역용 소독제에 포함된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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