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전단 살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공소취소

이혜리 기자 2023. 10. 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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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23일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 취소장을 11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4월 비무장지대와 근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로 박 대표를 지난해 1월 기소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형사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박 대표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달성한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인 국가형벌권이 동원돼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된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후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자제를 요청할 것인지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체들과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전단 살포를 대북 심리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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