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요” 하루 한 끼 분유만 줬다…친딸 살해한 母 항소심은

이로원 2023. 10. 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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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픔에 시달리던 4살 딸을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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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35년 선고 원심 유지
“반성문 충분히 확인, 원심 양형 변경할 사유 없어”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배고픔에 시달리던 4살 딸을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11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 B(4)양을 때려 숨지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돼 ‘가을이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B양 사망 당시까지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일삼았으며,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B양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였다.

B양 사망 당일, 오전 6시부터 A씨의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자신의 물건에 자꾸 손을 댄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오전 11시쯤 B양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A씨는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겨우 핫팩으로 B양의 몸을 마사지했으나, B양은 오후 6시쯤 목숨을 잃었다. 사망 당시 B양의 몸무게는 7kg, 키는 87cm에 불과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어린 나이에 굶주림으로 참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A씨에게 무기징역 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심각성, 반인륜성이나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 성격적 특성 및 피고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 등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피고인이 재판 진행 도중과 변론 종결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출한 반성문도 재판부에서 빠짐없이 전부 확인했지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측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의 적용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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