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수감 탈북민 600여명 북송…“사실관계 확인중”[2023국감]

윤정훈 2023. 10. 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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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중국이 지난 9일 밤 탈북민 600여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 북송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탈북민 대규모 강제북송 보도가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에 "유관부처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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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탈북민 600여명 기습 북송…팬데믹 이후 처음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중국이 지난 9일 밤 탈북민 600여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 북송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원들이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탈북민 대규모 강제북송 보도가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질의에 “유관부처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지난 9일 밤 지린성(吉林省)과 랴오닝성(遼寧省)에 수감했던 탈북민 600여 명을 훈춘·도문·난핑·장백·단둥 세관을 통해 민간 트럭으로 북송했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강제 북송을 예상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통일부는 아시안 게임 직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며 “통일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억류돼 강제북송될 수 있는 인원은 2000여명으로 알려졌다. 탈북민은 현행 국제법상 ‘난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북한에 강제 소환하고 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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