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렬의 금융 레이다] 뱅크런은 남일?… 하세월된 예금보호 상향

김경렬 2023. 10.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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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예금 한도)를 높이는 작업이 올해도 제자리 걸음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장기적으로 예금보험기금(예보료)이 인상되고, 다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국회에서 번지고 있다"며 "한도상향은 1억원을 예치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서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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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000만원 한도 제자리
경제성장률 감안 상향 요구에도
논의취지 희석, 현행 유지될 듯
금융위원회, 국회로 사안 떠넘겨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예금 한도)를 높이는 작업이 올해도 제자리 걸음이다.

예금한도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존 2000만원에서 '전액'으로 잠깐 늘었다.

이듬해 2000만원으로 다시 내렸다. 2001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증액된 뒤 줄곧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이후 예금한도 상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에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단 '현행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먼저 판단하지 않고 국회 분위기를 살피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공감했던 때와 분위기는 다르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장기적으로 예금보험기금(예보료)이 인상되고, 다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국회에서 번지고 있다"며 "한도상향은 1억원을 예치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서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이전에 "예금자보호한도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실효성을 따지려는 업계의 주장과 흡사하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보다는 불안한 계약 건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 보호하는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며 "지금 한도로도 95% 이상을 보호하고 있어 1억원까지 높인다고 해서 혜택은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당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취지는 무색하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경제 성장률을 감안한 변화 필요성을 공감해 논의됐다. 2000년 대비 두 배 성장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보면, 보호한도 5000만원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불안감 해소와 방파를 쌓겠다는 초점도 흐려졌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 직후 금융권은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했다.

업계에서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의 이유를 "예금액 대부분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증 대상이 아니다보니 불안감이 커져서 일시에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자금 투입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출현해 쌓는 자금도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사 입장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던 상황이 일단락 된 셈이다.

금융당국이 사안을 정계로 넘기고 국회에서 계류되는 경우는 다반사다. 금융위의 '떠넘기기 해결방식'을 차치하고, 국회의 결단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논의 초점은 이미 '예금자보호'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5000만원 기준점 삼아 서민과 고액자산가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는 말들이 나온다. 정계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11월 중 국회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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