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개발 위해 슈퍼카 탔다" VS "다른 임원들 슈퍼카 전혀 안 타"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페라리 등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조 회장의 슈퍼카 사용이 회사 미래 전략 수립 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회장 외에는 이 대표나 다른 임원들 어느 누구도 슈퍼카 테스트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조 회장의 슈퍼카 운행이 연구개발이나 납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도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은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1987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후 36년간 재직 중으로, 2021년 1월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타이어 최고운영자(COO)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2020년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페라리 488', '포르쉐 타이칸 터보S' 등의 법인차량 구매를 최종 승인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차량 외에도 '부가티 시론', '포드 GT' 등 슈퍼카도 이 대표의 결재를 거쳤다. 이 대표는 타이어 개발을 위한 차량 구매에 있어 3억원 이상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만 자신의 결재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대표가 최종 결재한 구입 품의서에는 차량구입 목적을 '초고성능 타이어 개발을 위한 테스트카 구입'이라고 명시했다. 이 대표는 "한국타이어가 지금까지 납품을 못하는 스포츠카와 프리미엄 차량 납품은 회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래 대비를 위해 이런 차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회장이 해당 차량을 타는 것은 (초고성능 타이어 개발을 위한 테스트 목적이라는) 차량 구매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 측은 지난 2019년 6월과 2020년 7월 이 대표를 비롯해 회사 임원진이 참석한 경영전략회의에서 최고경영자(CEO)로 조 회장이 했던 발언을 증거로 제시했다. 2019년 6월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조 회장은 "판매 수량 중심에서 벗어나 회사의 역량을 확대해야한다"며 "슈퍼카에 납품하는 피렐리, 미쉐린 등 프리미엄 브랜드와 같이 고인치 타이어에 집중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회의에서는 조 회장이 "적극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자율주행 적용 시 차량 하중은 어떻게 되는지, 타이어는 어떻게 변할지, 전기차용 타이어 등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설명이다. 조 회장이 차량을 직접 운전을 하며 체험한 것들을 토대로 회사 전략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한국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개발과 고인치 프리미엄 타이어 개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고인치 타이어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품질의 상징과도 같고, 매출과 수익성으로까지 이어진다"며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 등 선제적인 제품 개발은 대주주인 조 회장의 결단과 지시가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슈퍼카 이용이 사적인 것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회사의 미래 전략 수립 등 경영 목표와 연관성이 있는 만큼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 회장이 사용한 페라리 488, 부가티 시론, 포르쉐 타이칸 터보S, 포드 GT 등은 한국타이어가 신차용 타이어(OE)를 납품하지 않는 차량들로, 향후 프리미엄용 타이어 개발과 납품을 위한 선행 테스트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전기차인 포르쉐 타이칸의 경우, 한국타이어가 타이칸 S 모델에 19인치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e다. 하지만, 조 회장이 사용한 타이칸 터보 S 모델에 들어가는 21인치 타이어는 공급하고 있지 않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성능 타이어 개발을 위해 슈퍼카를 조 회장이 직접 운전을 하며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반문했다. 차량 테스트를 했다고 하지만, 한국타이어가 직접적으로 타이어 연구개발과 납품으로 이어진 적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운행기록부 등 테스트와 관련한 기록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 회장 외에 이 대표를 비롯한 다른 임직원이 슈퍼카를 테스트한 사례는 왜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다른 임원의 사례는 잘 모르겠고, 연구소의 사전 테스트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안다"며 "타이어 회사를 경영하면서 차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 회장은 차에 대해 우수한 탤런트(재능)가 있고,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서도 인사이트(통찰력)가 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직접 차량을 테스트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차량의 테스트를 진행하면 직원들이 항목별로 매긴 점수 같은 것이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CEO가 직접 경영전략회의에서 회사의 장기 비전 차원에서 향후 개발의 방향성 등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사용한 것은 사적 이용이 아니라, 회사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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