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흉기 휘둘러 이웃 3명 사상…중국 동포 1심 무기징역
강창구 2023. 10. 11. 18:44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중국 동포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국적 A씨에게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저녁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또다른 이웃 70대 여성 C씨와 60대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집에서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어 화가 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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