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 전단 살포' 박상학 공소 취소…"위헌 결정 반영"

구진욱 기자 2023. 10.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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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 강화군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 정권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 취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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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 강화군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 정권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 취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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