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창원 행정절차 마무리… 2026년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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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비수도권 최초로 대규모 유통시설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선다.
창원시는 '스타필드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스타필드 창원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한지 130여일 만이다.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스타필드 창원은 건물만 완공되면 영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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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39사단 부지에 초대형 쇼핑몰 건립
경남 창원시에 비수도권 최초로 대규모 유통시설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선다.
창원시는 ‘스타필드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스타필드 창원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한지 130여일 만이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사업자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7월과 8월, 이달 초까지 총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스타필드창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일부 소상공인 단체와 체결하지 못한 상생협약을 지속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 의견을 냈다. 실제 스타필드창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생협약 대상 단체 4곳 중 2곳에 대해서만 협약을 마무리한 상태다. 나머지 2곳과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최근 조건부 허가라는 최종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존중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스타필드 창원은 건물만 완공되면 영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박주호 창원시 지역경제과장은 “대규모점포 등록이 되면 상생협의가 미체결된 중소상인들의 협상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협의회 최종 의견대로 상생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필드창원은 옛 육군 39사단 부지인 의창구 중동 일대 연면적 24만㎡에 지하7층, 지상 6층 규모로 창고형매장, 아쿠아필드, 펫파크 등 판매시설과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을 갖춘 뒤 2026년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3∼4% 수준이다.
창원=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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