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수익성 높이려 대규모 신규 사업 ‘꼼수’
“글로벌 투자유치 위한 것” 해명... 감사원, 관계자 등에 ‘주의’ 조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에서 땅값을 제외하는 등의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부터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5건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거나 자체 예타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이들 사업 추진 시 총 사업비에서 토지 금액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예타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공사가 총 사업비에서 토지 금액을 누락한 사업은 ‘오성공원사업’, ‘인천국제공항건설 4단계 사업’, ‘IBC-Ⅱ 복합리조트 기반시설 조성사업(1단계)’이다. 또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신축사업’,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 등이다.
특히 공항공사는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 추진 시 처음에는 토지 금액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로 KDI에 예타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경제성과 재무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당시 공항공사 처장 A씨와 팀장 B씨는 KDI의 예타를 지속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KDI 예타를 철회했다. 이후 500억여원 상당의 토지금액과 예비비 200억여원을 누락한 채 지난해 11월 자체적으로 예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항공사는 예타에서 사업성을 확보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는 IBC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보유한 토지라는 이유로 땅값을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무성을 분석한 뒤, 사업성을 확보했다며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이 토지 비용 등은 1조4천558억원으로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2천74억원의 7배가 넘는다.
뒤늦게 KDI가 이 사업에 대해 토지 금액을 포함시켜 예타를 한 결과, 공항공사의 분석과는 달리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은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적발, 기관 및 관계자 등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실제 현금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비용을 사업성 분석에 포함시키면, 총사업비가 늘어나 자칫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글로벌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으로 판단했다”며 “감사원에 이 같이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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