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재 위헌 결정에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공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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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지 약 보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해당 조항 3호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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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지 약 보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소취소란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조처입니다.
검사의 공소취소 요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합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비무장지대(DMZ)와 맞닿은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낸 혐의(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습니다.
2020년 12월 개정돼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해당 조항 3호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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