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파장은 어디까지?
[앵커]
지난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졌죠.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대법관 제청까지 현안이 많아 대법원은 비상입니다.
법조팀 진선민 기자와 짚어봅니다.
진 기자, 대법원장 공백, 지금 2주가 넘었죠?
[기자]
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게 지난 달 24일인데요.
오늘로 17일째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김 전 대법원장 퇴임 전에 후임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마치고 바로 임기를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늦어지면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됐고, 지난 6일 국회 표결에서 결국 낙마하면서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게 됐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건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쨉니다.
[앵커]
낙마 이유가 뭔지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야당에선 애초에 흠결이 많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인사 검증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의 10억 원 상당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낙마할 만한 흠결이 아닌데도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발목을 잡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여야 의원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용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그런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겁니다."]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부결시킨다'."]
[앵커]
공백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사법부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텐데요.
새 대법원장은 언제쯤 임명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기자]
대통령실은 새 후보자 인선을 최대한 서두른다는 입장인데요.
이미 후보군 물색에 들어간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후보자 지명을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서 최소 한 달 이상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표결까지 45일이 걸렸고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3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34일 걸렸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여야 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안철상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업무를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는가, 아닙니까?
[기자]
네, 우선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할 수 있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도록 돼 있는데요.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장이 공석이라도 재판할 수 있다고 보는 기류긴 합니다.
아주 오래 전이긴 하지만 전례도 있는데요.
1978년 민복기 전 대법원장 퇴임 후 3개월간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4건의 전합 선고를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전합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비시각장애인 안마 문제를 비롯해 모두 5건인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들이다보니 권한대행이 심리나 선고가 가능하다고 해도 논쟁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실제 선고까지는 안 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장 권한 중에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있잖아요.
이건 대신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당장 내년 1월 1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시급한 문제인데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는 없습니다.
학계나 법조계에선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인사 철학을 반영한 고유 권한이다,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입니다.
결국 대법관 인선 절차는 대법원장 공석 기간 '올스톱' 될 거란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뽑는 데 통상 석 달 정도가 걸리는데 아직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들 대법관 퇴임 전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관 14명 중 11명만 남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는 결국 대법관 회의에서 정해지게 되나요?
[기자]
네, 대법관 13명은 대법원장 공석 첫 날인 지난 달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르면 이번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전합 심리와 대법관 제청권을 비롯한 대행의 권한 범위를 결론지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오는 16일 새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며 사태를 조기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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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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