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후에도 대책·보고 없었던 학교…유족, 학부모 고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이 교권침해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호원초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외에도 또다른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이 교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급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이 교사의 지도방식 문제라며 항의했다. 또 사망 이틀 전 문자와 전화로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 사망 하루 전 학교로 찾아와 가해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시키라고 요구했다.
전화로도 이 교사에게 화를 낸 학부모들은 사망 당일에도 학교에 방문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호원초 교감이 해당 학부모들과 면담한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교감은 이 같은 사실을 즉시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육지원청에도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교권침해 사안이 생기면 학교는 즉시 지원청에 보고 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학교 측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교사의 유족들은 도교육청 조사에서 교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3명의 학부모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앞서 도교육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학부모 3명의 신분을 피진정인에서 피고소인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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