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3명 사상'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1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1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