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국토부, 매년 통계청에 주택통계 사전제공 요구

이유섭 기자(leeyusup@mk.co.kr) 2023. 10. 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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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요구공문 입수
“예외상황 미해당···엄연히 통계법 위반”
국토부가 통계청에 보낸 주택 통계자료 사전제공 공문.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통계청에 주택소유통계 사전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법상 통계 정보 사전 제공은 경제위기나 시장불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사실상 불가하다. 여권에선 이를 지난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의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2017년 11월부터 주택 관련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을 매년 같은달 통계청 행정통계과에 요구했다. 공문을 통한 요청 건수는 총 5건이다. 통계청은 국토부의 사전 제공 요구에 모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영선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에 주택 관련 통계자료 요구 공문 전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주택소유통계 사전 제공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면 “주택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자 귀청에서 발표 예정인 주택소유 통계에 대하여 사전 제공을 요청하니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다.

김영선 의원은 주택소유통계 사전 제공 요청이 통계 누설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한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위반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계 사전 제공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는 명분은 국제기구 요청도 아니고, 대응이 시급한 사항도 아니다”라며 “이건 엄연히 통계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을 금’하고 있다. 다만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도 공표 예정일 전날 정오 이후에 제공해야 한다. 정오 이전에 제공하려면 통계법 시행령상 사전 제공 예외 조항에 해당돼야 하는데, 이는 ▲국제기구 요청 ▲경제위기나 시장불안 ▲질병·재해·재난 등으로 대응이 시급한 경우 ▲국방·통일·외교 관계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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