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분 지각했다며 학생 뺨 때린 고등학교 교사 수사 중

김도현 기자 2023. 10. 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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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 중이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학교 복도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반 학생인 B군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붙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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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 중이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학교 복도에서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반 학생인 B군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목을 붙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숙사에서 지냈던 B군은 늦잠으로 8분 정도를 지각했고 A씨가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마무리 단계”라며 “10월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진행한 결과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이후 B군에게 심리상담 등 보호 조치가 이뤄졌으나 학생과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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