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류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불법 반입 건수 2년간 180배 증가

이승재 2023. 10. 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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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처럼 생긴 이것, 건설현장에서 철판이나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곳에 못을 박을 때 쓰는 타정기입니다.

작동 방식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는 '화약식 타정총'도 있습니다.

화약을 사용하고 살상력이 있어서 총포로 분류되는데요, 이 때문에 총포화약법에 따라 이 도구를 소지하려면 반드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해외 직구로 손쉽게 구매해 불법으로 반입되고 있는데요.

불법 총기류의 국내 반입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2년간 무려 180배나 증가했는데, 지난해 적발된 불법 총기류의 99%가 바로 이 화약식 타정총이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약식 타정총을 콘크리트 벽에 쏘자 못이 그대로 박힙니다.

두꺼운 철근에도 못이 뚫려 나오고, 벽돌에 쏘자 벽돌이 산산조각 납니다.

강력한 위력 때문에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류로 분류되는 화약식 타정총, 수입하거나 소지할 땐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허가 없이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약식 타정총 인터넷 판매자/음성변조 : "(관세청에 신고해야 되는 게 있나요?) 그런 거는 따로 없어요. 별도로 신청해주셔야 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총기류 불법 반입은 2020년 18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300여 건으로 180배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화약식 타정총이 99%를 차지합니다.

[관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화약식 (타정총)만 반입 제한이 대상이 되거든요. 엑스레이 검사를 100%로 하기는 하지만..."]

수입 통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양기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관세청은 화약식 타정총에 대한 철저한 통관 관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카드 뉴스 등으로 관세청이 불법성을 알리고 있지만, 불법 반입은 급증하는 상황.

관세청은 공항과 항만에서의 차단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최진영/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 제작:박미주/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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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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