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떼고 무법 질주…난폭 오토바이 단속에는 한계
[앵커]
번호판 없이 난폭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이른바 '유령 오토바이'라고 하는데요.
경찰 단속과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유령 오토바이'의 도심 무법 질주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은색 배달 오토바이가 빨간색 신호도 무시한 채 도심을 내달립니다.
경찰이 따라붙자 중앙선을 넘더니, 승용차들 사이를 지나 곡예 운전을 하며 도주합니다.
10여 분간 이어진 질주는 막다른 골목길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힌 이 오토바이엔 번호판이 없습니다.
지난 8월엔 충북 청주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치고 도주해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목격자 : "쾅 소리 나고 사람들 모여있고 해서 봤더니 한 분 쓰러져 계시고 도망갔다고."]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오토바이는 매년 8천 대가 넘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천 6백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는 건 대부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거나 교통 사고를 내더라도 현장을 벗어나면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권오승/충북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CCTV 등 영상 추적 수사가 어렵고 기동성이 강해서 경찰 차량이나 싸이카의 추적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한 처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여서 위험천만한 질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스라엘 집단농장서 학살 정황…아기 시신 무더기” [현장영상]
- [단독] 디엘이엔씨의 8번째 죽음…단톡방서 드러난 ‘책임 떠넘기기’
- [영상] ‘투혼의 금메달’ 안세영 선수 인터뷰…KBS 9시 뉴스 미리보기
- [영상] 중국 총영사관에서 무슨 일이?…“경비원이 살렸다”
- 민주 장경태 “소셜뉴스 최대주주는 김행 딸”…김행 “부당한 재산 은닉 없었어”
- [현장영상] 한동훈 “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겠나”
- “오염수 20년 이상 조사 필요” 취지 보고서 누락…고의? 실수? [오늘 이슈]
- [단독] ‘무차별 범죄에 효과 無’ 용도폐기하더니…기동순찰대 부활?
- 모텔서 낳은 딸 2층 창밖 던진 40대 구속…“죽을 줄 몰랐다”
- 유치원 등원시간 불…‘평소 훈련 덕분’ 인명피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