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집행정지 항고마저 기각…‘경기도의회 정상화’ 커지는 목소리

이정민 기자 2023. 10.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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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원인 계류 안건 34% 달해
행감 일정 미확정 등 비판 잇따라
“이젠 화합으로 도민 신뢰 얻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임 대표단이 상임위원회 교체에 반발,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만큼 이제는 화합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온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노경필)는 전날 김철현 의원(안양2) 등 6명의 국민의힘 전 대표단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사보임)’의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엔 어렵다’는 식으로 지난 8월 1심과 같이 기각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보임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집행정지는 재차 기각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전 대표단 측은 본안 소송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제372회 정례회 기간(11월7일~12월22일) 중인 다음 달 9일 예정된 데다 이들은 상임위 참여에 대해 의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한 만큼 파행 우려는 잠재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출범한 제11대 도의회의 총 78건의 계류 안건 중 27건이 지난달 제37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 사태로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4%다.

이 중 대상포진 등 각종 질병의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데다 겨울철이라는 시의성을 띠고 있음에도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더욱이 ‘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제372회 정례회의 행감 일정은 두 상임위의 경우 개점휴업 탓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도의회의 한 직원은 “행감을 하지 못한다면 도의회 존재 이유는 없다”며 “제372회 정례회 이전 원포인트 심사를 열어 행감 계획서를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의회가 정상화 움직임을 보여야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표단 관계자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도의회 정상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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