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해체' 삭제된 물관리기본계획…환경단체 등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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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보의 해체 또는 상시 개방 등의 내용이 삭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또 그 후속조치로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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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보의 해체 또는 상시 개방 등의 내용이 삭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금강·영산강 유역 주민을 포함한 291명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섰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또 그 후속조치로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는 것이 요지다.
지난 2021년 심의·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의 해체와 공주보의 부분 해체, 백제보의 상시 개방 등이 담겨있었지만 모두 취소됐다.
당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고 환경부가 곧바로 입장을 발표한 뒤였다.
소송대리인단은 보 처리방안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에 해당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앞서 보 처리방안 취소를 심의·의결한 것 또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역시, 10년 단위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했다. 단체들은 "윤설열 정부와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된 지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으며 그 내용 또한 전 정부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돼있다"고 비판했다.
과학적·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청문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는 환경단체 일부 활동가가 단상에 올라 현수막을 펼치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해 공고했다.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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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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