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네이버 뉴스 사실조사에 "무조건 뒤지고 보자는 거냐"

금준경 기자 2023. 10.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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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과방위 국감] 네이버 뉴스 서비스 초유의 방통위 사실조사 비판 나와
윤영찬 "검색 결과엔 인위적 개입 필요해, 인링크는 네이버와 언론의 계약 문제"
변재일 "기간통신사업자 아닌데 약관 위반 묻는 건 부적절"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초유의 사실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통위는 언론사 알고리즘 문제 외에도 인링크(포털 내에 뉴스를 서비스하는 방식)를 강제하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에서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보도자료를 보니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 검색결과에 개입하고 언론에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인위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행(이하 직무대행)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해서…”라고 답하자 윤영찬 의원은 “아무 것도 없는데 무조건 뒤지고 보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 지난 10일 방통위 국정감사 당시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 겸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행과 윤영찬 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캡처

방통위는 지난 9월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네이버 뉴스서비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사실조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 결과 위법 소지가 있을 때 시작한다. 국민의힘에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이 진보언론에 유리하게 조정됐다고 주장한 이후 실태점검이 시작됐다. 현재 방통위는 포털 뉴스 제휴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중섭 직무대행은 “언론사 노출순위를 임의로 변경해서 검색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혐의가 있다”며 “알고리즘 구성요소를 인위적으로 한 것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보도자료를 보면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이라고 돼 있다. 검색결과에는 당연히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좋은 콘텐츠 노출을 위해 알고리즘상에 포함이 되는 거다. 굉장히 잘 쓴 기사와 날림으로 쓴 기사를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윤영찬 의원은 “언론에 차별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했다? 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기사를 많이 생산하는 통신사와 밤에 방송을 내보내는 방송은 다르다”고 했다.

배중섭 직무대행은 “불합리한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했다는 건 그것만이 아니고 모바일에서 뉴스 서비스를 현재 인링크만 하도록 돼 있다”며 “그것을 통해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본다.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로 본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게 무슨 이용자 문제인가. 포털사업자와 언론사 간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 간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걸 갖고 알고리즘 기구를 만들겠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겠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포털은) 개인 사업자이자 부가통신사업자이다.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을 진열할지 정하는 걸 왜 국가가 정하나”라고 했다.

앞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대상 사실조사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네이버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몇조 몇항에 위반 사유가 있나. 어느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배중섭 직무대행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라고 답했다.

그러자 변재일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만 이용약관 신고대상으로 네이버는 신고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이용약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28조 1항에는 그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3사와 같은 기간통신망을 쓰는 사업자를 말한다.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배중섭 직무대행은 “이용약관 위반으로 명시한 건 아니다”라며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네이버 알고리즘 조정 의혹에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알고리즘에 반영하는 언론사 인기도 지수에 진보언론을 우대했다고 밝혔는데, 정작 국민의임이 공개한 네이버 알고리즘 랭킹 원문 자료를 보면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등 진보 언론사의 순위가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네이버의 입장을 종합하면 언론이 인용되는 척도를 활용한 인기도 지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20여개 알고리즘 요인 중 하나일 뿐이고 △인기도 지수를 변경한 건 도메인이 같은 언론의 계열사도 한 언론사처럼 추산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였고 △상위권 매체의 경우 순위 차이가 있어도 뉴스배열에 미치는 영향은 소수점 둘째자리 정도의 변수로 미미하고 △관련 내용은 이미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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