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HD현대오일뱅크, 국회서 '집중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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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HD현대오일뱅크가 충남 서산의 대산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현대오일뱅크 측은 '재활용'이라며 적극 해명했지만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고, 오늘(11일) 국정감사장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성우 기자, 오늘 국감장에서 폐수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기자]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가 오늘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지난 8월 현대오일뱅크는 인근 자회사 공장으로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당한 바 있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이 폐수 배출 문제를 두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영민 대표를 향해 위법 사항을 인정하냐며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기업 윤리를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기소 당시 '폐수 불법 배출이 아닌 재활용'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오늘 국감장에 나온 주영민 대표도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주영민 / HD현대오일뱅크 대표 :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검찰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정이 재판 중인 관계로….]
[앵커]
이번 폐수 배출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에 대한 비판도 나왔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 7일 폐수를 받아서 사용하려는 사업장에서 적절한 정화를 거친다는 조건 하에 폐수 배출을 허용하는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국감장에서는 현대오일뱅크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한화진 장관이 '소급 적용은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조금 엄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한 만큼, 과징금 축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초 현대오일뱅크 측에 1천509억 원의 과징금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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