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경태 "소셜뉴스 최대주주는 김행 딸...부당한 재산 상속"

이준엽 2023. 10. 11.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는 지주사를 제외하면 김 후보자의 딸이라면서,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은닉이나 재산 상속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김 후보자가 공동창업자에게서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김 후보자의 딸이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인수대금을 내고 가져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창업한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는 지주사를 제외하면 김 후보자의 딸이라면서,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은닉이나 재산 상속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오늘(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는 딸의 지분을 우호지분 등으로 가려놓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김 후보자 딸 관련 주식현황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9년 김 후보자가 공동창업자에게서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김 후보자의 딸이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인수대금을 내고 가져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가 3년 만에 4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12배 정도 늘었다면서, 사실상 딸을 통해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을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