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늘어가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경기도 등 관련 기관들 대책마련 분주

2023. 10. 11. 18: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특사경, 자체 수사 착수… 수원시도 전세피해 상담센터 개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최근 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발생한 일명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70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자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이는 전날(10일) 오후 4시 기준 경찰에 접수된 전세 사기 의심 관련 고소장이 모두 73건으로, 피해액이 90억여 원에 달하는데다 점차 피해자 수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최근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잠적,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잠적한 임대인 정모 씨 부부와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씨 부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씨 부부가 수원에 소유한 50여 채의 건물을 포함해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여러 개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수사팀장 등 4명을 투입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날까지 297건 접수되는 등 하루 사이 52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별도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무등록 중개행위를 비롯해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오는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사건 피해자와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 방안과 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대 1 개별 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수원시도 피해 시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통합민원실에 ‘수원시 전세피해 상담(접수)센터’를 개설한다.

시는 변호사와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주말인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도 준비 중이며,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보증료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해당 임대인의 물건을 계약했음에도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세대 등 아직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도 발송한다.

이와 함께 총괄반과 전세피해지원반 및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전세피해 종합대책반도 운영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펼친다.

이날 오전 ‘전세사기 대책회의’를 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토록 안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경찰은 정씨 부부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한데 이어 고의로 임차인을 속이려고 한 정황이 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