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아내 두고 외출해 중태 빠뜨린 남편 송치

박정현 2023. 10. 11.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방치한 채 운동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남편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50대 아내를 보고도 방치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A 씨가 아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방치하고 떠나 뇌사에 이르게 했다며, 단순 유기죄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방치한 채 운동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남편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오늘(11일)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50대 아내를 보고도 방치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애초 A 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기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A 씨가 아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방치하고 떠나 뇌사에 이르게 했다며, 단순 유기죄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과거 A 씨가 가정폭력으로 최소 3차례 신고된 적이 있고, 그때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수사를 종결시켰다며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이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