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아내 두고 외출해 중태 빠뜨린 남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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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방치한 채 운동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남편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50대 아내를 보고도 방치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A 씨가 아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방치하고 떠나 뇌사에 이르게 했다며, 단순 유기죄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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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방치한 채 운동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남편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오늘(11일)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50대 아내를 보고도 방치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애초 A 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기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A 씨가 아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방치하고 떠나 뇌사에 이르게 했다며, 단순 유기죄가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과거 A 씨가 가정폭력으로 최소 3차례 신고된 적이 있고, 그때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수사를 종결시켰다며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이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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