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외이사 보유회사 누락' LG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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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회사 신고에서 누락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업집단 'LG'의 동일인(총수)인 구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파트너스'를 기업집단 LG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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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개인보유 회사…스스로 편입 신고한 점 고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회사 신고에서 누락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업집단 'LG'의 동일인(총수)인 구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파트너스'를 기업집단 LG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노스테라스의 동일인 관련자인 김모씨는 2018년 ㈜LG의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LG의 '동일인 관련자' 지위를 획득했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동일인 관련자인 제모씨는 2021년 LG유플러스에 사외이사로 취임하면서, 역시 LG그룹의 동일인 관련자 지위를 얻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당시 기업집단 LG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했다"며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들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구 회장 측이 심사보고서상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편입을 신고함에 따라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누락 회사는 피심인 본인이나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아니라 소속회사 임원, 그 중에서도 사외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들"이라며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원 보유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기간이 길지 않다"며 "피심인(구 회장)이 노스테라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계열편입 여부를 공정위에 문의하고 스스로 편입신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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