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복도시 특별회계 대폭 증액, 당연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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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가 대폭 증액된다는 소식이다.
기획재정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의 국비 지출 상한 8조 5000억 원에 대해 현행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 예산을 8조 5000억 원까지만 지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행특회계를 관리하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진작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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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가 대폭 증액된다는 소식이다. 기획재정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특별법 제정 당시의 국비 지출 상한 8조 5000억 원에 대해 현행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행특회계는 8조 5000억 원에서 16조-18조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가 입주해 있는 세종시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행특회계의 증액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 예산을 8조 5000억 원까지만 지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행특회계는 지난 2006년 설치된 후 올 8월 말 기준 전체 한도액의 77.9%인 6조 6190억 원이 집행됐고 1조 8810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대로 가다가 행복도시 건설 자금이 바닥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려 20년 만에 행특회계를 손본다고 하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행특회계를 관리하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진작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행복청은 지난 2021년 감사원 지적 이후 비로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행특회계 지출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해 왔다고 한다.
세종시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도시 건설 예산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세종시 건설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행특회계가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걸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세종시 건설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 비용만 하더라도 무려 4조 원이나 된다. 두 기관이 입주한다면 각종 도시 인프라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한다. 행복도시 공동캠퍼스의 사례처럼 새롭게 행특회계 세출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감안해 늦게나마 행특회계 증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곳간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행특회계가 뒷받침되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시의적절한 행특회계 조정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애를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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