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 야단친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법정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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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늦게 귀가했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이모 씨(19)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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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늦게 귀가했다며 혼내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이모 씨(19)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이 씨는 평소 잦은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존속살해인 만큼, 면밀한 양형 조사를 위해 이 씨의 삼촌과 누나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고려하도록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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