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만' 유튜버 궤도, 공공기관 직원신분으로 수익창출...징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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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93만의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돈을 번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습니다.
우선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모두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습니다.
채널은 구독자 수가 현재 93만1천여 명으로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합니다.
감사원은 이 회사가 유료 광고 수입 등 2021년 6억8천600만원의 매출을 낸 점을 지적하며,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궤도의 출연 영상 중 245개는 자정 이후에 촬영했는데,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트리는 영리 행위로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궤도는 이외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천947만여 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렸습니다.
출연료 없이 출연한 인터넷방송도 특정 시간대 주기적으로 촬영한 만큼 겸직 허가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재단은 시간당 40만 원, 총액 60만 원을 넘는 외부강의 사례금을 금지한 임직원 활동 강령이 유튜브 활동 등에도 적용됨을 명시한 외부활동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7월에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궤도는 2022년 하반기에만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 모두 88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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