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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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신기술 분야 사업자가 상품 출시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지킨 기업에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제도다.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사전 적정성 검토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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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신기술 분야 사업자가 상품 출시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지킨 기업에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제도다.
최근 출시되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사업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선 경우가 많다 보니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사전 적정성 검토제가 시작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지원서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스타트업 창업주 등이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라며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만들고, 혁신 서비스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제도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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