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명이 실제로 28명 담당하기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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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노인을 2.3명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입소자와 고용된 요양보호사의 숫자만 비교했을 때는 복지부의 인력 배치기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0∼30명을 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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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노인을 2.3명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대·야간 근무 시에는 요양보호사 1명당 28명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입소자와 고용된 요양보호사의 숫자만 비교했을 때는 복지부의 인력 배치기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0∼30명을 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입소자 대비 고용된 요양보호사 숫자를 보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당 입소자를 계산하도록 인력 배치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에 공감하며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해 노동 강도를 낮추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요양보호사가 1명당 맡을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인 인력 배치기준을 현재 2.3대 1 수준에서 2025년까지 2.1대 1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당 입소자를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요양보호사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공립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중 40.6%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도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지침 자체도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것 같고,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 노동자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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